1. 명도에는 노련한기술이 요구됨- 명도저항서여부를 파악, 점유자의연락처를 알아낼것, 명도비용을최소화할것, 부재주택에 대한 최단시간에 점유자의 짐처리하는기술이 필요 2. 명도비는 넉넉하게 책정, 이사비와 명도확인서는 이사가는날 주는것을 기본으로 삼음 이사비측정은 세입자의 협조와 명도소요시간에 따라 좌우됨을 주지시킴-이사비일부지급후 이사후에 전액지급한다고 말함 - 합의가 되면 이행각서를 작성함 3. 강제집행은 최후의수단으로 쓰고 인도명령신청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최대한합의를할것 4.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위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니 서로 협조할것을 인식시킴 5. 세입자가 협의도않고 집을비워주지 않으면 월세집행비용은 배당금에서뺀다고설득시킴 6. 잔금납부후 4주가지나도 안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방..
경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가 바로 명도다. 그 명도 중에서도 도대체 명도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의 근거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은 저자가 실무에서 적용하는 사례로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명도비의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 명도비 책정 방법 ▲ 첫째, 강제 집행 비용이다. 최악의 경우 명도 협상에 실패해 강제 집행 때의 집행 비용이 기준 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32평형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강제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 집행 비용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전용 면적이 약 26평이라고 하면 평당 약 4만 원 정도 든다. 어차피 강제 집행..
o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o 그러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