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명도에는 노련한기술이 요구됨- 명도저항서여부를 파악, 점유자의연락처를 알아낼것,
명도비용을최소화할것, 부재주택에 대한 최단시간에 점유자의 짐처리하는기술이 필요
2. 명도비는 넉넉하게 책정, 이사비와 명도확인서는 이사가는날 주는것을 기본으로 삼음
이사비측정은 세입자의 협조와 명도소요시간에 따라 좌우됨을 주지시킴-이사비일부지급후 이사후에 전액지급한다고 말함 - 합의가 되면 이행각서를 작성함
3. 강제집행은 최후의수단으로 쓰고 인도명령신청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최대한합의를할것
4.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위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니 서로 협조할것을 인식시킴
5. 세입자가 협의도않고 집을비워주지 않으면 월세집행비용은 배당금에서뺀다고설득시킴
6. 잔금납부후 4주가지나도 안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방문을 요청한다
7. 임차인들끼리 협동단결하는 사태를 만들지말고 개별적협상을해서 개인별맞게 대응을함
8. 일반경매에서 부부관계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않음
9. 전소유자와 임차인과의관계를 잘 파악하고 거짓으로 선순위임차인을주장하면 계약서차임지급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써라
10. 임차인의입장을이해하는척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수요하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 하지만 낙찰자혼자만의 권한과 결정이 아니어서 일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표현
11. 명도때 사용되는 형법상적용법률- 부동산강제효용침해죄, 경매입찰의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강제집행면탈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내용증명을 보낼때사용
12. 정체를 알수없는 점유자는 주거침입죄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벌금과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함을 강조함
13. 가짜계약서로 보증금요구하는 세입자- 법원에 보증금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법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고소함- 사기죄는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