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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허PD의 Workshop 2010. 2. 6. 09:55
o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o 그러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금채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한 뒤에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채권자 o 따라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다만 배당이 끝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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