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1 경매 배당금 o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o 그러나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010. 2. 6. 이전 1 다음